중증질환 앓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 덜어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 기사제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사제보

광고상담문의

(054)256-0045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기사제보
Home > 기사제보 > 기사제보

중증질환 앓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 덜어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wftmjqok 작성일25-08-06 03:23 (수정:25-08-06 03:23)

본문

연락처 : 이메일 : wftmjqok@example.com
Q.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A.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진료 때 일반적인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나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와 비급여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대상 질환과 적용 기간은.

A. 암(5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5년), 중증치매(5년), 결핵(치료 기간), 잠복결핵(1년), 중증화상(1년),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입원 최대 30일) 등이 대상 질환이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Q. 신청 방법은.

A. 산정특례 질환별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 후 확진을 받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 준다. 병원이 대행으로 접수해 주기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유 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8월까지 다 쓰면 5만원 더!…25억 쏘는 곳, 어딘지 봤더니
통조림 먹고 전신마비·사망…“‘이 흔적’ 있으면 사지 마세요” 경고
10만평 연꽃 ‘활짝’…‘동양 최대 백련지’서 주말 나들이 어떤가요
‘커피 한잔 할래요?’…연휴에 강릉 안가도 서울에서 ‘세계커피’ 즐긴다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19일
“단돈 500원에 라면 한 그릇”…물가 역행하는 ‘이곳’ 화제
“챗GPT와 친구처럼 지낸다고?”…‘이 말’ 하면 거짓말 더 많이 한다
“간·당뇨 환자에 치명적”…치사율 50% ‘이것’ 서해안서 나왔다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0일
“눈주름에 효과적?” 시술 대신 바른다는 ‘치질크림’, 경고 나온 까닭






m3as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독자투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소년 보호정책 저작권 보호정책

법인명 : 주식회사 데일리온대경 | 대표자 : 김유곤 | 발행인/편집인 : 김유곤 | 사업자등록번호 : 480-86-03304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북, 아00826
등록일 : 2025년 3월 18일 | 발행일 : 2025년 3월 18일 | TEL: (054)256-0045 | FAX: (054)256-0045 | 본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4

Copyright © 데일리온대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