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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해도새록새로상인회,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1호 상인회로 공식 등록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 및 공동체 기반 활성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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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16:48 (수정:25-07-28 16:50) 조회수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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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상인회 등록증을 보이는 새록새로상인회의 주시영 회장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해도새록새로상인회’는 28일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제1호 상인회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형상점가 유형으로서는 최초의 등록 사례로골목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해도새록새로상인회는 지난 18일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를 통해 상인회 등록증을 받았으며, 등록 업무구역은 해도동 일대 19-20번지부터 479-5번지까지이다


상인회는 지난 1년간 자율 정비, 상생 캠페인, 거리 환경개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더 체계적인 골목상권 기반 구축에 나서게 된다.

 

특히 해도새록새로상인회는 지난 3월 26일 공포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포항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인회의 주시영 회장은 그동안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골목상권의 작은 변화들이 드디어 제도적 기반 위에 설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도 청결한 거리, 특색 있는 콘텐츠, 자립 가능한 상인회 운영을 통해 포항 대표 골목형상점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도새록새로상인회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상권 특화 교육, 지역자원 연계 관광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 등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관리자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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